희얼사 사용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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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4:50조회 162댓글 23🤧
안농 일단 나는 그냥 구경러 지금까지 한 번도 퀴바미에서 계정을 개설한 적 없는 진짜 순수한 구경러야 요즘 희얼사 관련해서 얘기가 많길래.. 그냥 내 의견 한 번 끄적야 봐ㅎㅎ

01. 희얼사란?
연예인이 아닌 인플루언서 등의 일반인 얼굴 사진을 주로 칭하며, 핀터레스트에 여자 혹은 남자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람 사진들은 대부분 희얼사에 속함

02. 희얼사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희얼사는 말 그대로 일반인의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속 인물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함

03. 연예인 사진도 문제가 될까?
연예인 사진은 일반인 사진보다 허용 범위가 넓음 다만 연예인에게도 초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음

04. AI로 생성한 사진은 사용해도 될까?
AI로 생성한 사진은 초상권이 없기에 사용해도 따로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실존하는 인물과 비슷하거나 실존하는 인물을 기반으로 만든 사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05. 희얼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건 마땅한가?
특정 인물이 희얼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개 사용자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비판할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님 사진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인신공격을 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기에 무조건적으로 욕설을 뱉고 비판을 하는 건 옳지 않음 특히 장애인을 거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

06. 어떻게 해야할까?
희얼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정중히 사진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 사용에 대해 욕설을 내뱉는다면 내뱉은 순간부터 본인도 처벌 대상에 속함 **특히 비하•조롱 목적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며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될 수 있음 부모님을 겨냥한 패드립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하는 것 자체도 공연성이 성립되었기에 모욕죄에 포함됨

07. 글쓴이 생각
다른 사람의 초상권은 당연히 보호받아 마땅하고, 침해하면 안 되는 권리야 그치만 그걸 핑계로 인신공격을 내뱉는 건 아니라고 봐 타인이 먼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그걸 발견한 나에게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욕할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용한 사람을 박제하고 마녀사냥을 하기 보다는, 사용에 대한 제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대처라고 생각해! 조금 더 건전한 퀴바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끄적인 글이고 나는 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개 학생에 속하는 사람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라는 게 아닌 그냥 참고 용도로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들 재밌는 넷상생활 되기를 바랄게ㅎㅎ

👀 그리고 법이란 법은 지피티 돌리면서 잘 따지던데.. 그렇게 법이 좋으면 본인두 법을 잘 지켜야지 왜 상대한테는 법 지켜라 위법 행위다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장애인 비하 발언, 패드립.. 솔직히 별로 정의롭게 보이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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