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22:52•조회 91•댓글 1•익명 (논란에 휩싸이기 싫습니다..)
채로인님이 챗지피티를 활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그것도 따로 방을 만들어서 채로인님을 욕한거는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이버에서 상대를 모욕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지 말아주세요.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채로인님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