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얼사•웹툰 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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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09:44조회 359댓글 89스탑
[일단 요약]

일반인 사진엔 초상권이 있고,
웹툰·일러스트엔 저작권이 있음.

프사라고 예외는 아니고,
비상업적 사용도 자동 허용 아님.

많이 쓰는 것과
괜찮은 건 다른 문제임

[본문]


요즘 프사로
일반인 인스타 사진이나 웹툰 캐릭터 이미지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함.

일반인 얼굴 사진에는 초상권이 있고,
웹툰·일러스트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다들 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거나
“비상업적 사용이니까 문제 없지 않냐”
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사용자가 많다는 것과 사용이 허용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프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상업적 사용이라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님.

명시적인 허락이나 사용 가능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 법적·도의적으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음.

특히 일반인 사진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작가가 오랜 시간 들여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를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듯 쓰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는 이유도
지금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알고도 신경 쓰지 않는 선택에 가까워 보임.

많이 쓰인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제가 조사한 결과,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개인의 이름·초상 등이 영리적·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문제 되는 재산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프사나 개인 SNS처럼 비상업적·개인적 사용은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연예인 사진 사용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초상권의 문제이고, 언론·포털 등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을 비상업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판례와 실무상 ✔️사회상규에 따라 수인되는 범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인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사용 자체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웹툰이나 일러스트는 저작권물로서 ✔️작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적용되는 권리와 판단 기준이 다른데도 이를 전부 퍼블리시티권 문제로 동일시하는 것은 법적 개념과 요건을 구분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플랫폼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로 법적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약: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이 권리는 '경제적 이익' 목적일 때만 성립하므로, 개인의 비상업적 SNS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권리의 구분) 연예인(사회상규 내 허용), 일반인(초상권/인격권 침해), 웹툰(저작권 준수) 등 대상에 따라 법적 기준이 완전히 다름

​ 모든 연예인 초상 사용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며, 플랫폼 신고 기능과 실제 법적 위법성은 별개


오타 지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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